실업급여 계산기
실업급여 계산기
퇴사 전 월급과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기간, 총 수령액을 계산해요.
실업급여 계산 과정
나이·가입기간별 예상 총액 (지금 입력한 급여 기준)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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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 방법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의 60%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제도예요.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(89~92일)로 나눠 구해요.
다만 하루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.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,100원, 최소 66,048원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)이라,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과 관계없이 비슷한 금액을 받게 돼요.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요.
받을 수 있는 조건
- 가입기간: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.
- 퇴사 사유: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가 원칙이에요.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.
- 재취업 노력: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,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.
- 신청 기한: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해서,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못 받을 수 있어요.
신청 방법
-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해요.
- 고용24(구 워크넷)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.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.
-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, 이후 1~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돼요.
2027년 달라질 수 있는 점
정부는 2027년부터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. 이렇게 바뀌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늘어나 총액은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에요. 내용이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도 반영할게요.
자주 묻는 질문
월급 300만원, 가입 3년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?
2026년 기준, 50세 미만이라면 하루 66,048원씩 180일, 총 약 1,189만원을 받아요.
월급 5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나요?
평균임금의 60%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만 받아요. 2026년 기준 월급 500만원이면 하루 상한액 68,100원이 적용돼서, 월급 300만원인 사람과 차이가 크지 않아요.
실업급여는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?
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아요.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270일을 받을 수 있어요.
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. 다만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.
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?
일한 날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, 일한 날만큼 지급이 줄거나 멈춰요.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 받은 금액을 돌려내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어요.
· 구직급여 일액 = 1일 평균임금 × 60% (상한액·하한액 적용),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이에요.
· 상한액·하한액은 퇴사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적용해요.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% ×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.
· 급여는 최근 3개월 동안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해요.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되는 참고용 계산이에요.